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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무허가 부품 제조, 1심 유죄에서 최종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7837
제조 허가 범위에 대한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고의성 판단 기준
분사기 제조업체 J를 운영하는 피고인 B는 다른 분사기 제조업체 I를 운영하는 H를 통해 화약류 제조업체 K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특정 분사기 부품인 '약제통' 3,000개의 제조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해당 약제통은 피고인들이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와 B는 허가 없이 분사기 부품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분사기 부품(약제통) 3,000개를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 A는 문제 된 '블랙타이거II' 약제통을 제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해당 약제통이 자신이 허가받은 제품과 마개 부분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며, 중개인 H를 통해 피고인 A가 적법하게 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의뢰했으므로 불법 제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 B가 허가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해당 약제통이 피고인 A의 제조 허가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약제통을 제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에게 불법 제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제조한 부품이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설령 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제조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조 허가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