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주장한 성매매 알선, 법원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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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주장한 성매매 알선,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20도10136

상고기각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서울 성북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몇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현금 4만 원을 받고 여성을 연결해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숙박업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명백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본래 범죄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관이 끈질기게 성매매를 요구하며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수사에 근거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몇 차례 거절했지만, 이는 단속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범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행위는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피고인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관의 제안에 몇 차례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적 있다.
  • 수사관이 손님인 척 접근하여 범행을 유도한 상황이다.
  •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관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 수사관이 단속을 우려하는 나의 말을 듣고도 계속 범행을 제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행위가 범죄 의사를 유발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