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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2364
단순 심부름으로 여긴 체크카드 수거, 그 끝은 실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 후 송금하면 인출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에 연관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안을 승낙하고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피고인 A는 총 8장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는 1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1회 보관했고, 범행 수익이 많지 않으며, 범행 직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 범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이익,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