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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2364

단순 심부름으로 여긴 체크카드 수거, 그 끝은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 후 송금하면 인출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에 연관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안을 승낙하고 '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피고인 A는 총 8장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는 1장의 체크카드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1회 보관했고, 범행 수익이 많지 않으며, 범행 직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가담한 상황이다.
  • 대가로 수수료나 일당을 받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