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땅 공사, 법원은 전체를 위법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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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땅 공사, 법원은 전체를 위법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859

상고기각

일부만 50cm 넘어도 토지 전체가 불법 형질변경 대상

사건 개요

경기도의 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 12월경 약 10,000㎡ 면적의 토지 형질을 변경했어요.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땅을 깎아내고(절토) 메우는(성토)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형질 변경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었기에 결국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보았어요. 약 10,000㎡에 달하는 면적에 걸쳐 땅을 깎고 쌓아 올린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전체 공사 면적 10,000㎡ 중 절토·성토 깊이와 높이가 50cm를 초과한 부분은 2,00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나머지 8,000㎡는 50cm 미만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이는 법령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면적은 2,000㎡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로 허가를 면제받으려면, 대상 토지 전체가 그 기준 내에서 작업될 때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부라도 50cm를 초과하면 토지 전체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토지의 흙을 깎거나 쌓는 공사를 한 적 있다.
  • 공사 면적 중 일부만 허가 기준(예: 50cm)을 초과한 상황이다.
  • 전체 공사를 하나의 목적으로 진행했지만, 기준 초과 부분과 미만 부분을 분리해서 주장하고 싶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토지 형질변경 시 허가 면제 대상인 경미한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