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뒷돈 받은 의사들, 결국 덜미 잡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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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제약사 뒷돈 받은 의사들, 결국 덜미 잡혔다

대법원 2015도12982

상고기각

약 처방 대가로 금품 챙긴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의 최후

사건 개요

제약회사 지점장들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여러 병·의원 의사들에게 현금과 병원 개업 비용 대납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어요.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들과 이를 수수한 의사들이 함께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제약회사 지점장들이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수년에 걸쳐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의사들 역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병원 간판 제작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들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 건강과 제약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제약사 직원들과 의사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의사들이 수수한 금액은 추징하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의사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로 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감경해주었어요. 대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의사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현금이 아닌 간판 제작비 대납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 제약회사 직원으로, 의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사 자격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의 불법성 및 양형 결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