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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남자친구 감싸주려다 위증죄로 처벌
대법원 2013도295
연인의 폭행 사건 재판에서 한 거짓 증언과 위증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모텔 주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눈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후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남자친구가 때린 사실이 없고, 모텔 주인이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증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 보았어요. 남자친구가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거짓 증언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본 대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기억에 반하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119 구급활동일지나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이미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단정적이어서 단순히 못 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119 출동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또한, 증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위치나 정황상 폭행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못 봤다'는 수준을 넘어, '혼자 넘어졌다'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