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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소송 증거 수집, 잘못하면 명예훼손 유죄
대법원 2019도13086
학원 원장 불륜 사실, 학생들에게 확인받으려 한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민사소송 상대방인 학원 원장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자신의 지인을 통해 학원 원장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학원생 5명에게 보여주도록 했어요. 심지어 그중 한 학생에게는 답변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기까지 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학원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민사소송의 증거를 모은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방법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직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변호사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소송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소송 증거 수집이 목적이라 해도, 굳이 학원생들에게 소송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정당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소송 증거 수집 등)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권리 행사도 적절한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 수집 방법의 정당성 및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