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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CCTV 속 범인,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19도6528
피해자의 불확실한 지목과 결정적 증거 부족의 결과
2017년 2월, 한 남성이 과천시의 굴다리 근처에서 19세 여성을 따라가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의 신고와 현장 CCTV 등을 근거로 기소되었지만,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어요. 2017년 2월 12일 새벽, 과천시의 한 굴다리 입구에서 19세 여성을 뒤따라가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어요.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이 아닌 약 800m 떨어진 호텔 근처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범인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 진술과 CCTV 영상 속 인물과의 걸음걸이 유사성,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인 것 같다’는 추측에 불과하고, 경찰이 피고인 영상을 보여주며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 화질이 불분명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는 오히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려면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피해자의 불확실한 진술이나 식별이 어려운 CCTV 영상, 다른 해석이 가능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어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증명력 및 합리적 의심의 배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