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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사고 덮으려 증거조작,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6737
허위 소독일지 작성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한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에 병원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병원 사무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상담실장에게 존재하지 않던 소독일지를 허위로 만들게 했어요. 또한, 관련 재판에서 프로포폴 재사용 여부가 쟁점이 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병원 사무장이 병원에서 소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담실장에게 2005년부터 약 4년간의 소독일지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의사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다음 날까지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뒤집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기소했어요.
병원 사무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소독일지 소급 작성은 자신이 아닌 의사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프로포폴을 당일 재사용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사무장의 증거위조교사와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간호조무사들과 상담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 재사용과 관련하여 자신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이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위 증언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증거위조죄와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관계된 모든 자료는 '증거'에 해당하며,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마치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한편, 증인이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증언거부권'이 있어요. 만약 재판부가 증인에게 이 권리를 알려주지 않아 사실상 권리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그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정범인 증인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킨 교사범 역시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위조 및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