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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재판, 하나의 형량: 상습 절도범의 운명
수원지방법원 2015노594,246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절도,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살고 2014년 4월에 출소한 피고인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인 2014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군포, 수원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소방전에 설치된 소방호스 관창을 상습적으로 훔쳤어요. 이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두 개의 별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시가 362만 원 상당의 소방 관창 263개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4년 8월 말경 다른 아파트 두 곳에서 소방 관창을 훔치려 했으나 소방전에 관창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과 '경합범'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했어요. 형법상 경합범은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