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받은 파일, 함부로 열면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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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받은 파일, 함부로 열면 벌금 폭탄

대법원 2019도18875

상고기각

연구 결과 확인용 프로그램 무단 복제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정밀기기 제조업을 하는 한 회사가 연구 수행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 결과물을 받았어요. 이때 결과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파일도 함께 전달받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이 프로그램들을 사무실 컴퓨터에 복제(저장)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해당 회사가 저작권사의 허락 없이 재산적 권리가 있는 소프트웨어 2종(총 3개)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회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는 대학에서 연구 결과물 확인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프로그램은 설치 파일만 저장했을 뿐 실제로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구동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학의 이용 허락 범위가 독립된 다른 주체인 회사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에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고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지 않은 점, 일부 저작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협력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파일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기관에서 받은 파일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만 해 둔 상황이다.
  • 결과물 확인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잠시 사용하려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파일의 저장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