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와 TV토론, 선거법 위반의 덫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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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와 TV토론, 선거법 위반의 덫

대법원 2015도8878

상고기각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장의 운명

사건 개요

현직 시장으로 재직하며 재선을 준비하던 한 후보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어요.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린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자의 과거 전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어요. 이로 인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이전에 개최한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행사 내용이 책 소개보다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자가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시장 후보자는 출판기념회가 공직선거법상 개최가 허용되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열렸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기에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전과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출판기념회는 개최 시기, 참석자 대부분이 선거구민인 점, 동영상과 연설 내용이 피고인의 업적 홍보와 지지 호소에 집중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어요. 선관위에 문의했더라도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들은 것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적어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강연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
  • 행사에서 나의 업적이나 향후 계획, 비전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거나 관련 영상을 상영한 상황이다.
  • 행사 참석자 대부분이 나의 선거구민인 경우다.
  • TV 토론이나 연설 등에서 경쟁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나 전과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다.
  •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이나 일부 정보에만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