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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학 상대 정보공개청구, 법원은 갈취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9도16062
언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신문사의 발행인이 여러 대학교를 상대로 예산 지출 내역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이후 해당 대학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해 주었는데요. 약 4년간 16개 대학교로부터 총 6,033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검찰은 신문사 발행인을 공갈죄로 기소했어요. 발행인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교가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했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빌미로 부정적 기사 게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것처럼 압박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발행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정보공개청구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히려 대학교 측에서 정보 공개를 피하려고 먼저 광고 계약을 제안했고, 소규모 언론사 운영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을 뿐 협박이나 갈취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발행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방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돈을 받은 뒤 취하하는 반복적인 패턴은 공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정보공개청구는 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통상적인 취재 방식이며, 발행인이 먼저 광고비를 요구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느 지점에서 공갈죄의 '협박'으로 변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원은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그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권리 행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협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공갈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