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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현금 전달 알바의 대가, 징역 1년 실형
부산지방법원 2020노3852,2021노689(병합)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방조 혐의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2020년 5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9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총 7건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으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생활고로 인해 일자리를 찾던 중, 대출 및 구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판결 이후에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실제 얻은 이익이 약 80~100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몰수를 명령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도 범죄의 완성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별개의 재판으로 선고된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보여주었어요. 이를 통해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성 및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