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의 갑질, 공갈죄까지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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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대표의 갑질, 공갈죄까지 인정됐다

대법원 2018도1858

상고기각

언론사 지위를 이용한 협박과 계약 강요, 뒤바뀐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지역 언론사 사주인 피고인 A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수실에 찾아가 군수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어요. 또한, 군의회 의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군의원을 협박하여 회의에 불참하도록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더불어 지역 축협 상무에게 압력을 넣어 홍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도 받았으며, 그의 아들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와 직원들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언론사 사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군수와 군의원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허위 사실로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축협을 상대로 사실상 계약을 강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군수에게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욕설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군의원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축협과의 계약은 정당한 용역 계약이었을 뿐,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갈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견적서를 위조한 피고인들은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관례에 따라 제출한 것일 뿐,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군수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군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축협에 대한 공갈 혐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군수 협박과 공무집행방해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준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계약이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 상대방이 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
  • 정당한 대가를 받는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위를 이용한 묵시적 협박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