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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대포차 사기, 공범에게 속아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9도2437
대출받아 산 차를 바로 팔아넘긴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중고차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두 곳의 캐피탈 회사에서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브로커를 통해 제3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팔아넘겨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켰어요. 이와 별개로,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정을 건네준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대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캐피탈 회사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출받은 차량은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인데, 이를 숨겨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적용했어요. 더불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브로커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브로커의 제안에 따랐을 뿐이며, 차량을 처분한 대금은 브로커가 독차지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지인에게 스틸녹스를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마약 관련 혐의도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공범인 브로커에게 속아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이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마약 혐의 역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후 그 공범에게 속아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하며, 이후 범죄 수익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