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노린 성범죄, 징역 5년 확정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귀갓길 여성 노린 성범죄,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017도19074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가중처벌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주거지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이후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입을 막거나 껴안고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첫 번째 범행은 기억나지 않으며,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수법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거지 등 사적인 공간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