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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가방 고쳐 멨을 뿐"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5585
강제추행 혐의 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른 유무죄
2014년 10월 13일 밤 9시 5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출입문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40세 여성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식당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어깨에 멘 가방을 고쳐 메려다 손등이 우연히 피해자의 배 부분에 닿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즉,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자연스럽고, 추행당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우연히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즉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어요.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돼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요.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