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지하철 성추행,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

대법원 2015도17905

상고기각

피해자와 경찰의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

사건 개요

2014년 7월 31일 아침 7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29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섰어요. 이후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 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결국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
  • 사건을 목격했거나 가해자를 제지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