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2014도17189

상고기각

지적장애 딸과 엄마의 진술,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혼인하여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되었어요. 피해자인 의붓딸 역시 중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12세 의붓딸을 간음하고, 다른 날 또다시 간음하려다 아내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친족을 간음하고, 또다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의붓딸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가벼운 성적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범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나이와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 사실을 목격한 어머니의 진술,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처녀막 손상과 성병균 발견 등 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 있다.
  •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탓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성범죄가 발생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