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차로 친 남편,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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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차로 친 남편,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6560

상고기각

무면허 운전 말리던 아내를 역과, 포도나무 지지대인 줄 알았다는 변명

사건 개요

피고인은 40여 년간 혼인 생활을 한 아내와 평소 불화가 잦았어요. 특히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을 하려다 아내와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2014년 1월, 피고인은 집 앞 골목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에게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화물차를 후진하여 아내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아내의 머리 등을 2회 이상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말리는 아내에게 격분하여 고의로 화물차를 이용해 여러 차례 역과하여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화물차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내를 충격하거나 역과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차량이 포도나무 지지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했어요. 따라서 이는 살인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에 2회 이상 역과되었고, 특히 머리와 흉부를 바퀴로 역과하고도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직전 아내가 아들에게 '이혼하겠다'는 전화를 한 점 등 살해 동기가 충분했고, 사고 후 즉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시킨 뒤 아들에게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았어요. 현장의 타이어 자국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순간적인 충돌이 아니라, 차량 등으로 여러 번 가격하거나 역과한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는 등 명확한 갈등 상황이 있었다.
  • 사고 직후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정리하거나 자리를 피하려 한 적이 있다.
  • 수사 기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사고 원인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