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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전 여친의 새 연인 협박,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013도10231
흉기 휴대 협박과 재물손괴, 호신용 주장은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1년 9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길이 29cm의 부엌칼을 문틈으로 집어넣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이틀 뒤에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2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요. 둘째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였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호신용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문틈으로 칼을 집어넣어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설령 칼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의도를 갖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만으로 '휴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폭력 전과, 피해자와의 미합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반드시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휴대'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경위나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누범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의 '휴대' 범위 및 누범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