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속 믿고 6500만원 투자, 돌아온 건 가짜 계약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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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약속 믿고 6500만원 투자, 돌아온 건 가짜 계약서

대법원 2012도13839

상고기각

어린이집 동업 투자금 사기, 임차인 명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동업을 제안하며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투자를 권유했어요. 투자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어린이집 장소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총 6,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는 가짜 계약서를 건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여 이를 믿게 한 뒤,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총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반박했죠. 또한, 피해자 명의로 된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해자와 임대인 모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투자계약서에 '월세 보증금은 피해자가 100% 소유한다'고 기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다만, 계약서 금액을 수정한 사문서변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3,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을 제안하며 상대방에게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
  • 투자금의 안전장치로 특정 조건을 약속한 상황이다.
  • 투자자에게 한 약속과 달리, 실제 주요 계약은 내 명의로 체결했다.
  • 투자자에게는 약속이 지켜진 것처럼 꾸민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 투자자 모르게 투자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