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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지하철 성추행,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4도1128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0월 29일 오전 8시 45분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25세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약 2분간 만졌어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접근하여, 열차가 선릉역에서 역삼역으로 향하는 동안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지하철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은 것은 알았지만, 지하철이 혼잡하여 움직일 수 없었을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높게 평가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죄 판단과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