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징역 2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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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여성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13도7202

상고기각

지하철역에서 여관으로, 준강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4월,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해 졸고 있는 18세 여성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하여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어요. 이후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말을 바꾸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매우 취해 저항이 어려운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