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위한 일"이라며 쓴 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조합 위한 일"이라며 쓴 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9606

상고기각

조합 임원의 개인 소송비용,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있었어요. 이들은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과 갈등을 겪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죠. 문제는 이 개인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770만 원을 조합의 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조합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명예훼손 사건은 조합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었죠. 그럼에도 조합의 사업비 77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은 조합의 재산을 횡령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고소한 조합원이 사업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번 고소 사건 역시 조합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죠. 따라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체가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어요.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조합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고 판단했죠. 비록 조합원 간 분쟁이 조합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조합 자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임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겨 개인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적 있다
  • 개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단체) 자금으로 지출한 적 있다
  • 해당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비용 지출 후 이사회나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사 자금을 이용한 임직원 개인의 소송 비용 지원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