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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원금보장 고수익 약속, 25억 투자사기의 결말
대법원 2020도4430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법원이 사기죄로 인정한 이유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사실혼 관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공모주나 바이오주 등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2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받은 돈의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요식업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이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비상장주식 투자는 원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실제로 주식에 투자했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식이 상장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피해자들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 권유 시점에 '편취의 고의', 즉 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투자 실패라는 결과만 보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이 비현실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 점,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돌려막기' 정황 등을 종합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권유 시점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