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 찾아가 불륜 폭로, 명예훼손죄 성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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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직장 찾아가 불륜 폭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원 2020도1013

상고기각

여러 사람 앞에서 한 허위사실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복지센터에 두 차례 찾아갔어요. 그는 아내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어요. 피고인은 체조 강의 중이던 요양보호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센터 직원들과 노인들 앞에서 두 사람이 내연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9월경과 10월 중순경, 복지센터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해자들은 내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해 "내연관계이다", "바람을 피운다" 등의 발언을 하여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비슷한 말을 했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불륜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며 객관적 자료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타인의 불륜을 의심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직장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다.
  •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