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음주/무면허

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2539

상고기각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 1심의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한 운전자는 이미 5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대법원에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소환장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습적인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2심의 소송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