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명의로 월급 빼돌린 병원 이사장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가족·지인 명의로 월급 빼돌린 병원 이사장

대법원 2019도4962

상고기각

일 안 하고 월급만? 퇴직금 이중 수령까지 밝혀진 전말

사건 개요

한 요양병원의 이사장과 관리이사가 공모하여 병원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이미 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이중으로 신청해 받아냈어요. 또한, 관리이사의 자녀들과 이사장을 따르는 신도들을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병원 이사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여 빼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원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9,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을 직원이나 이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퇴직금 이중 지급은 노무법인의 계산 착오로 발생한 실수일 뿐,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명목상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된 가족과 지인들은 실제로 환자 유치나 병원 홍보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이와 별개로, 과거 무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은 면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사장과 관리이사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퇴직금 횡령액에 대해, 전체 지급액이 아닌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만 횡령액으로 인정하여 1심보다 횡령액을 낮게 산정했어요. 이에 따라 이사장과 관리이사의 형량을 약간 줄여주었지만,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했어요. 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혐의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을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도 직원으로 등록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으로 명목상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적 있다.
  • 지급된 급여를 나중에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
  • 이미 정산받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적 있다.
  • 회계 처리나 급여 지급 문제를 제3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