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 떼먹은 사장, 결국 법정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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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떼먹은 사장, 결국 법정에

광주지방법원 2019노2029,2400(병합)

벌금

두 번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 임금체불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퇴직한 직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 직원은 2018년 3월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 약 1,500만 원을, 다른 두 직원은 같은 해 5월 퇴직 후 임금 합계 약 1,30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대표는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각각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표는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총 2,8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각각 벌금 2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하지만,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총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14일이 지났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회사와 임금 지급일을 미루기로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같은 회사에서 나 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더 있다.
  • 임금 체불 문제로 여러 건의 고소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임금체불 사건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