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쌍방폭행엔 정당방위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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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시비, 쌍방폭행엔 정당방위 없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1413,2087(병합)

항소기각

도로 위 분노가 부른 두 개의 재판과 그 결과

사건 개요

운전자 A와 운전자 B는 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위협 운전을 했어요. 이후 차를 세우고 몸싸움을 벌여 둘 다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한편, 운전자 B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 B에 대해, 운전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어요. 운전자 A에 대해서는, 운전자 B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 A는 자신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운전자 B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운전자 B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운전자의 다툼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했어요. 운전자 A가 먼저 차를 세우고 B에게 다가가 몸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운전자 A에게 벌금 70만 원, 운전자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별도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다툼으로 이어진 적 있다.
  • 내가 먼저 차를 세우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 몸싸움 과정에서 나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은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