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사기,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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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사기, 법원은 형량을 가중했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2617,3209(병합)

건설사 대표 행세와 지갑 분실 거짓말로 총 8,300만 원 편취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1,5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2013년 5월경부터 약 1년 8개월간, 건설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총 46회에 걸쳐 약 6,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2015년 7월경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갑을 잃어버려 병원비가 급하다는 거짓말로 3개월간 1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건설사 대표를 사칭하며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인 점을,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지갑 분실이라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한 점을 들어 각각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1심 판결 후, 검사는 두 사건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총 편취액, 반복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적 있다.
  • 자신의 재력이나 직업을 속여 돈을 빌린 적 있다.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거짓말로 돈을 빌린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