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작작해" 채팅 시비, 살인미수로 끝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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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작작해" 채팅 시비, 살인미수로 끝나다

대법원 2018도9571

상고기각

홧김에 흉기 들고 찾아갔다가 징역 6년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는 집에서 식칼을 챙겨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목을 감고 복부와 옆구리를 4차례 찔렀어요. 피해자는 일행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미리 식칼이라는 흉기를 준비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어요. 피해자 일행이 말리지 않았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의 징역 6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홧김에 집에서 흉기를 직접 챙겨온 점, 생명에 치명적인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도 범행 전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시작된 다툼으로 실제 만남까지 이어진 적이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상대방을 찾아간 상황이다.
  • 다툼 중 상대방의 복부,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