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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종업원도 공범으로 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416
단 4일 일한 아르바이트생, 게임산업법 위반 공범으로 인정된 사연
게임장 운영자는 2012년 3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이곳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수십 대가 있었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죠. 한 종업원은 단 4일간 이곳에서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도왔다가 운영자와 함께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함께 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게임장 운영자와 종업원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어요.
1심 법원은 주범인 게임장 운영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설비까지 갖춘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종업원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어요. 이후 운영자가 항소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불법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한 종업원이라도 사업주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다만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간, 역할,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와 보조적인 역할만 한 종업원의 책임 수준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죠. 또한, 항소 절차에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실체적 다툼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가담 정도에 따른 공범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