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한 행동,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홧김에 한 행동,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3758

상고기각

술 취해 배 치려다 성기 만졌다는 주장, 법원의 불인정

사건 개요

2016년 9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은 운전기사의 성기를 한 차례 만졌고, 운전기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한번 성기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기를 만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해 기분이 상했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홧김에 배를 치려다가 실수로 성기 부분을 만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범행 경위나 방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분노나 항의의 표시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진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