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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좁은 문, 스친 엉덩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6025
만취 상태의 신체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2014년 6월, 한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모텔을 나서고 있었어요.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되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모텔 출입문을 나오던 중, 문 앞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동료의 부축을 받아 좁은 출입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두 사람이 지나가기엔 폭이 약 83cm로 좁았던 출입문 구조, CCTV 영상에 찍힌 접촉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더라도, 좁은 문을 빠져나오다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라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추행에 대한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사건 장소가 좁고 혼잡했던 점,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