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직전, 9천만 원 빼돌린 수법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조합장 해임 직전, 9천만 원 빼돌린 수법

부산지방법원 2019노3118,3738(병합)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 법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이 논의되던 시점에, 과거 자신의 회사가 진행했던 공사비가 미지급되었다며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약 9,16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에서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속여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게 만든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공사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9,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채권자를 속여 가압류를 취하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9,160만 원이 허위로 청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과거 자신의 회사가 수행했던 홍보관 공사 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장 해임이 예상되자 돈을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사기 사건의 공범에 대해서는 명의상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자금 집행을 총괄한 적 있다.
  • 과거에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용역에 대해 다시 비용을 청구한 상황이다.
  • 비용 청구에 대한 정식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
  • 직위 해제나 해고가 논의되는 등 회사 내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했다.
  • 채권자에게 거짓 약속을 하여 담보 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