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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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법원 2020도10841

상고기각

금융기관 사칭 현금 수거, 법원의 엄중한 유죄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금융위원회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데요. 약 8일 동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행세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로 알았으며,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기 칠 의도(편취의 고의)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사회 경력,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가명 사용 등 업무 방식을 볼 때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8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이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 받은 적이 있다.
  • 신분을 속이거나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 현금을 직접 받아 지정된 계좌로 쪼개서 송금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