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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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장난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5도13415

상고기각

직장 내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시설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어요. 2013년 8월 1일 오후, 사무실에서 다음 경기 시간을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뒤로 다가갔어요. 그는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뒤로 젖히며 들어 올리는 행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장난이었을 뿐,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전체 캐디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한 점을 볼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벌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체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 있다.
  • 당시 상황을 기록한 일기나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