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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의료/식품의약
의료재단 인수했더니 223억 사기범 된 사연
대법원 2019도13679
의료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된 병원 운영자들의 운명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인수한 뒤, 사실상 개인 소유처럼 여러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어요. 이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또 다른 의원을 개설하기도 했죠. 이들은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22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거액의 급여비를 타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상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죠. 피고인 B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 역시 단순 대여자가 아닌 동업자로서 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았죠.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러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돼요. 실제 의료행위가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청구한 급여비가 과다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