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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없는 6억 계약, 조합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7도10696
예비비로 처리하면 괜찮을 줄 알았던 명도소송 위임계약의 대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총회 의결 대신,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결국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조합장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해진 것 외에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조합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거액의 계약을 임의로 추진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조합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총회를 통해 사업비 예산이 승인되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명도소송 변호사 선정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 열린 총회에서 해당 계약을 추인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조합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란 단순히 총액만 정해진 예비비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부담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포괄적인 예비비 항목만으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므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추인받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조합장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사업추진상 필요한 용역비’와 같이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비비는 개별적인 중요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없어요. 법원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계약 체결 후 사후에 추인을 받더라도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위법 행위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와 총회 사전 의결의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