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준 필로폰,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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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준 필로폰, 법원은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4702

상고기각

금전적 이득 없어도 처벌받는 마약 무상교부 범죄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1월, 대전의 한 공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지인에게 필로폰 약 48.24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어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48.24g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므로 1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추징금은 교부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고 상대방이 투약해버린 0.05g의 시가에 해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량의 마약을 유통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마약 범죄의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도 가진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몰수가 불가능해진 마약의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준 적이 있다.
  • 범행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
  • 건네준 마약의 일부가 소비되어 압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에서의 추징금 부과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