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7711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준강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2017년 1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어요.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고, 성관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점, 바로 옆에 다른 친구가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이를 이용한 성관계를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주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음을 명백한 심신상실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 내내 피해자가 눈을 감고 팔을 늘어뜨린 채 가만히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