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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이라 받은 돈, 법원은 불법 이자로 봤다

대법원 2018도13970

상고기각

경찰관 신분으로 지인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경찰관이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어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했는데요. 돈을 돌려받으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고,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이 경찰관은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된 혐의로 경찰관이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사람에게 29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행위는 '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예비적 혐의로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경찰관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마움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준 '사례금'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자신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출 상대가 모두 지인이었고, 별도 사무실이나 광고 없이 개인적인 거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례금'이라는 명목이라도 금전 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은 이자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죠. 결국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적 있다.
  • 이자 약정 없이, 상대방이 '사례금'이나 '성의 표시'로 돈을 더 주었다.
  • 받은 돈을 연이율로 환산하니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금전 거래를 진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례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이자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