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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쫓겨난 시설에 다시 들어간 자의 최후
대법원 2015도12882
예배 목적으로 들어간 교회,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과거 한 시설에서 퇴거 조치된 피고인은 다른 10여 명과 함께 재입원을 요구하며 이틀에 걸쳐 해당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첫날인 2013년 9월 8일과 다음 날인 9월 9일, 피고인 일행은 시설 측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며칠 뒤인 9월 11일에는 원장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입원 결재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시설의 관리 및 결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9월 8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설 내 교회에 들어간 것이고, 9월 9일에는 원장과 사전에 면담 약속이 있어서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시설 내 교회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미 퇴거 조치되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시설 관계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 동행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운 '예배'나 '면담' 같은 주관적인 목적만으로 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침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 해당 시설에서 퇴거 조치된 전력이 있고, 현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은 침입의 고의를 명백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즉,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갔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든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