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판도 아닌데… 법정 거짓말의 무거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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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판도 아닌데… 법정 거짓말의 무거운 대가

대법원 2014도14886

상고기각

자신의 폭행 사실 부인하다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한 약국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동생을 밀치고 때린 사실이 있었어요. 이후 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자신이 상대방 동생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과거에 피해자의 동생을 밀치고 때린 사실이 명백함에도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므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위증의 고의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폭행 사실과 허위 증언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증언거부권을 포기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 증언 내용이 나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다.
  •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 내 증언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 등)가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거부권 불행사 후 허위 진술의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