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태운 택시기사의 끔찍한 두 얼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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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승객 태운 택시기사의 끔찍한 두 얼굴

대법원 2014도13465

상고기각

GPS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준강제추행,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택시 운전기사가 술에 만취한 19세 여성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어요. 승객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들자, 운전기사는 약 2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 차를 세웠어요. 이후 뒷좌석으로 가 승객을 눕히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승객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했어요. 이를 기회로 삼아 승객을 추행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택시기사는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승객이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승객이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해 당황해서 차를 세웠던 것이라고도 변명했어요. 범행을 저질렀다면 카드 결제를 받거나 나중에 발견한 휴대폰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택시 운행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0분 거리를 2시간 가까이 배회하고, 중간에 두 차례나 장시간 정차한 점 등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기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객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체 접촉은 우발적인 사고였거나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GPS,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