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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공사비 부풀리고 세금계산서 조작한 대표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6노1522,2016노3364(병합)
두 개의 1심 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병합된 이유
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요. 또한, 하도급받은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시공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원청 회사와 발주처인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실제 용역 공급이 없었음에도 수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기소했어요. 둘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완료된 것처럼 공사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원청 회사와 시청을 속이고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기성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다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기성금 과다 청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심에서 자백한 점,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한 대표가 공사 미완료 사실을 모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수사기관에서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과다 청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병합된 점이에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원칙적으로 경합범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이 별개의 1심 재판을 거쳐 항소된 경우,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절차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