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여중생 성추행, 사장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단골 여중생 성추행, 사장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4386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이 가리킨 진실

사건 개요

도서대여점 점장이 가게의 단골손님이던 12세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점장은 소녀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한 번,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 또 한 번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점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점장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길에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것이에요. 둘째, 며칠 뒤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 불을 끈 뒤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젖꼭지를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점장은 피해자가 가게에 자주 놀러 온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하고 비행을 저지른 적이 많다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가게에 찾아와 웃고 떠드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점이 모순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점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점장이 가게 불을 끄고 수차례 밖을 살피는 등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이 발견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점장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다툼이 있는 적 있다.
  •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등 간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그 해석을 두고 공방이 있다.
  •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이나 평소 행실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받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